민사상 책임
* 자배법 제3조, 민법 제 750조에 의한 책임으로써 운행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시켰을 때는 그 손해를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음
- 보험(공제)에 들어 있으면 사고 운전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.
형사상 책임
사망사고 : 형사입건(형법 제 268조, 업무상 과실치사상 :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)
* 부상사고 : 11개 항목 위반은 위와 같이 형사입건
11개 항목 이외 단순사고 - 종합보험(공제)에 가입되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시 공소권 없으며(합의 한 것으로 간주), 만약 보험미가입 또는 미합의시 형사입건 대상임.
행정상 책임
*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
* 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